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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운영세칙

(2025년 10월 24일 제정)
(2025년 11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무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2조(회원의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입회 승인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변경) 회원이 그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매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10월 1일 이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되, 연회비 납부 이전에 회원에 제공되는 혜택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입회비와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30,000원이고 연회비는 60,000원이다. 다만,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2배로 한다.
2. 특별회원의 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며, 입회비는 면제되며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급: 5,000,000원
2급: 3,000,000원
3급: 2,000,000원
4급: 1,000,000원
3. 명예회원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4.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10,000원이고,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5.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회원 자격의 복권) 1. 복권의 대상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으로 한다.
2. 종신회비(연회비의 12배) 또는 직전연도 연회비를 포함한 2년분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미납회비를 전액 면제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회원의 자격을 복권할 수 있다.
3. 2항의 절차를 통해 복권된 회원은 제3조 (회원의 자격취득)에 따라 이사회의 복권 승인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장 임원의 선출

제8조 (회의 성립) 임원 선출은 이사회 구성원 재적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또한 재적 구성원의 1/2출석은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제9조 (의결) 의결은 재적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차 투표에서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최다득표 2인을 대상으로 3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차 투표에서도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만 2인이 동일 득표 시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제10조 (임원자격) 임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자격은 본 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특정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포함)을 2회 이상 역임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
2. 감사의 자격은 본 학회에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

제11조 (회장의 선출) 법인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중 회장이 선임한 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자의 적격심사, 선거진행, 개표, 결과 공표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등록서와 10인 이상의 재적 정회원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회장 입후보자를 최종 승인한다.
4. 회장 선출을 위하여 재적 이사회의 1/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검증 보고 및 학회 발전에 대한 의지(회장 출마 소견 발표)를 확인한 후 1인을 기명하는 비밀 투표방식에 의해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5. 대면 모임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법인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는 학회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회장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2. 지명직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지명직 부회장 중 3명 이상은 산업계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 임기가 만료되는 지명직 부회장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3조(이사의 선출) 법인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선출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이사는 회장이 직종 및 분야별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4조(투표, 개표, 검토위원의 위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출석한 이사회에서 약간 명을 투표, 개표, 검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유고 범위) 정관 제13조에 규정된 임원의 유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사망
2. 질병, 해외체류, 기타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때

제4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회무분장 및 위원회의 설치) 1. 학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 소속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회무를 분장한다.
2. 학회의 정기적 특정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상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술인증사업위원회, 기술교육위원회 등의 특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3. 각 상설위원회는 특정과제의 연구 및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전문위원회를 설치 및 개편할 수 있다.
4. 한시적인 특정회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학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학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역할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상설위원회) 이 법인은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상설위원회의 회무는 다음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 1) 학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세칙, 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탈회, 자격변경, 자격정지 및상실,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7)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기본자산 및 통산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비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학회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학회 회원 확충에 관한 사항
14) 간행물의 배포에 관한 사항
15) 학회 대변업무에 관한 사항
16)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논문집편집위원회 1)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집 발간과 관련한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논문집의 편집 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회지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발간과 관련한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학회지의 편집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18조(특정위원회) 이 법인은 다음의 특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학회상심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기술인증사업위원회
4. 기술교육위원회

제19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임)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위원장, 위원의 임기) 상설위원회 및 특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장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22조(사무국) 학회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23조(직원의 채용 및 인사) 사무국 직원 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을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임금 및 근무조건) 1. 직원의 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다vzs. 2. 직원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한다. 3. 직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한다. 다만, 상기법령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은 직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 개정) 이 세칙은 이사회의 서면발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